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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4-23 00:34:55

전주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정상화추진위, “2023년 5월 정기총회 정족수 미달로 임원 선출무효 주장”


... ( 전북교육신문 제휴 ) (2024-07-26 01: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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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학운협 정상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최근 전북도의회에서 전북교육청, 전주교육지원청 관계자, 도의회 의원, 전문위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전주시 학운협 운영의 불공정성과 회칙 개정 절차의 문제점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전주시 학운협은 149개 학교운영위원장이 주체가 되어 소통하고 협력하는 협의체이지, 특정 개인의 독단으로 운영되는 단체가 아니다"라며, 협의회(총회)를 거치지 않은 회칙 개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2023년 5월 정기총회가 정족수 미달에도 불구하고 개최되었으며, 이로인해 회장 및 감사 선출이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전주교육지원청이 이를 방관하고 학운협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한해 4,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도 협의회의 파행을 수수방관했다고 비판했다.

추진위는 진상 파악을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2023년 5월 정기총회 외 4건에 대해 전주교육지원청이 자료가 없다고 공개를 거부한 사실을 지적했다. 자료가 부존재한다고 공개를 거부했던 참석자 명부가 전주시교육지원청에서 일선 학교로 발송한 공문에 첨부된 사실이 드러났다. 확보된 참석자 명부에 따르면 149명 중 65명이 참석해 정족수가 미달되어 총회 성립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이 확인됐다.



정보공개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자의적인 결정이나 고의적인 처리 지연, 부당한 공개 거부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추진위는 전주교육지원청이 신속히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2023년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을 무효화하며, 전북교육청과 전주교육지원청이 전주시 학운협의 행사 및 재정 지원을 임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추진위는 도의회 간담회를 통해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조례를 10월에 제·개정하고 2025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진행하며, 전주시 학운협이 정상화될 때까지 행사 및 재정 지원을 중단하고, 전주교육지원청에서 학운협 정상화를 위해 운영위원장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갈등이 일어난 배경에는 2020년 개정된 회칙에는 오류가 있었다. 회칙에 오류가 있는 점은 통상적으로 해석하는 것 맞으며 오류는 오류로 간주해야 하지 이를 악용해서는 안된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회칙을 개정하는 것도 고민해야 봐야 할 지점이다. 조례에 반하는 회칙일 경우 다시 개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