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도세 감면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도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피해 주민들은 2024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5일 완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직후, 전북자치도가 도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긴급히 제출한 도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전북자치도는 감면 적용 범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 사실이 확정된 과세물건에 대해 직권으로 감면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이미 납부한 세금은 환급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호우로 건축물이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건축허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건축 또는 대체 취득 시 취득세를 면제한다. 침수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대체 취득 시 취득세가 면제된다.
더불어, 이미 고지된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 등의 징수는 최대 1년 유예하거나, 취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김종필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지방세제 지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우 피해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방세제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