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첫째아 출생은 증가하는 반면 둘째아부터는 출생이 감소하는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시는 다자녀정책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정읍시는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다자녀 지원 대상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고, 양육·보육·교육·보건·주거환경 개선 등 생활밀착형 지원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4일 열린 제297회 정읍시의회 본회의에서는 다자녀 감면 혜택 관련 6개 조례의 ‘다자녀가정’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온종일 돌봄 지원, 상·하수도 급수 조례 등 6개의 조례에 걸쳐 이뤄졌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수도·체육·문화시설 요금감면, 학원비 지원 등에 중점을 두었다.
시는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다자녀 지원 정책을 발굴해 양육 부담을 줄이고,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다자녀정책 대상이 2명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실생활에 유용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