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여름 방학을 맞아 안전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 정착을 위해 8월 5일부터 8월 23일까지 성인용품판매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업주들에게 청소년보호법 관련 규정을 고지하고 준수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전 지킴이와 함께 보호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청소년 유해업소 고용금지 및 출입제한 표시 여부 ▲청소년 출입자 연령확인 여부 ▲청소년 출입금지를 위한 출입장치 설치 여부 등이다.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출입금지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윤동욱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계도와 단속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며,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에서는 청소년을 고용하지 않도록 하고, 출입자 연령 및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해 청소년들이 안전한 방학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식품위생, 공중위생, 축산물, 원산지,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에 대한 불법행위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063-280-1399) 및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으로 신고하거나 제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