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차상위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온라인 신청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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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숙 기자 (2024-08-09 0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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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지난 2일부터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제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이 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청인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와 차상위계층으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18세 이상의 장애인(종전 3~6급)에게 월 6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시설에 거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3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은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하지 않은 장애는 월 11만원, 심한 장애는 월 17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심하지 않은 장애는 월 3만원, 심한 장애는 월 9만원이 지급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신청 서비스 도입이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