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실정에 맞춘 필수조례 정비를 연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필수조례는 상위 법령에서 반드시 정하도록 한 조례로, 법제처는 매년 정비 실적을 발표해 법 집행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필수조례 정비 대상은 총 356건 중 268건이 완료되어, 정비율 75.3%를 기록했다. 미완료된 88건 중 37건은 지난해 말 정비 실적이 반영되지 않았고, 16건은 지역 실정에 맞지 않아 목록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나머지 17건은 개정 절차 중이며, 18건은 하반기 중 완료될 예정이다.
박순임 법무행정과장은 "관계법령과 지역실정을 면밀히 파악해 신속히 입법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며, 도내 14개 시군의 필수조례 정비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에도 집중하고 있다. 법제처와의 협력을 통해 56건의 조례 제·개정을 준비 중이며, 이 중 17건은 이미 정비를 마쳤다. 나머지 35건은 올해 하반기 중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