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지방공무원노조(교육청노조)가 병설유치원의 각종 행정업무를 초등학교 행정공무원이 맡아 수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교육청노조는 16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연근 의원과 전북교육청 담당자 등이 참여한 토론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교육청노조는 이날 토론회에서 "현재 병설유치원의 각종 행정업무는 초등학교 행정공무원들이 수행하고 있지만 관계법령에 명확한 업무분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업무 수행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도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유아교육 정책이 확대되면서 병설유치원 업무가 많아지고 있지만 별도 정원에 따른 인력 배치가 없어 공무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김영근 사무총장은 “일부에서 유치원 업무가 뭐 그리 많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학생수가 적은 작은 초등학교보다 더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병설유치원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학교행정직 관계자는 “정부나 교육부가 국가직인 교장, 교감에게는 병설유치원 업무 겸임에 따른 법적 제도를 완비하고 수당까지 지급하고 있지만, 행정직 공무원들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없다”며 전북도의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김연근 의원은 “노동조합이 병설유치원 겸임 전보명령 취소소송을 낸 것으로 안다”며 “법원도 문제점을 충분히 인정하지만 관행을 이유로 현행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국회와 교육부가 신속히 관련 법령을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청노조가 목소리를 높이는 데는 사정이 있다. 2012년 9월 헌법재판소가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징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를 재원으로 교원과 지방공무원들에 지급되던 수당이 중단됐다. 그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올해 5월 교원에게만 보전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직 공무원들이 교원에 비해 차별받는다고 여기는 까닭이다.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정부가 교육재정을 더 투자해 의무교육을 강화하라는 뜻이지 공무원 수당을 삭감하라는 뜻이 아니다”며 “정부는 교원과 직원 간 차별을 조장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지방공무원들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공교육 혁신정책 추진과정에서 교원의 업무를 교직원에게 이관하면서도 인력을 늘리지 않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청본부는 "학교행정실을 법제화해 조직과 인력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교육청본부는 9월 30일 춘천 라데나리조트 앞에서 조합원 150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노동조건 개선 촉구 및 시·도교육감 규탄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같은 날 라데나 리조트에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열렸다.
교육청본부는 △관리수당 재지급 △병설유치원에 겸임발령 중단하고 별도 정원 배치 △행정실 법제화 △지방공무원 근무시간 차별 적용시도 중단 △학교별 기술직 배치 등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