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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 콜센터직원 특수고용 재검토해야


... ( 편집부 ) (2013-10-18 09:55:12)

교직원공제회 콜센터 직원이 모두 간접고용 형태로 계약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콜센터의 경우 특수고용 형태로 계약돼 있어 열악하고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인 것으로 밝혀졌다.

교직원공제회는 회원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콜센터와 회원상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콜센터에는 94명이 텔레마케터로 일하고 있으며 회원상담콜센터에는 37명이 일하고 있다.

문제는 보험콜센터 직원들의 계약형태가 위촉계약으로 이른바 특수고용직이라 불리는 형태라는 것이다. 위탁업체 두 곳이 콜센터 직원들과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 같은 특수고용 형태는 비정규직 유형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고용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형태로 다단계, 하청의 하청이라고도 불린다.

보험콜센터 수탁업체인 더케이교직원나라와 한국고용정보는 보험계약실적에 따라 교직원공제회로부터 건당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콜센터 직원들 역시 판매 실적에 따라 기본급 외 실적 수당을 받는 형태다.

이처럼 형식은 개인사업자이지만 교직원공제회 건물에서 근무하면서 실적 할당, 야근 강제, 업무 방식 지시 등 사실상 모든 것을 통제받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14조)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콜센터 직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고용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의 노동자에 부합한다.

지난해 초 한국고용정보의 텔레마케터였던 현희숙씨 등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으나 올해 1월 중앙노동위는 위촉계약을 했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라며 ‘계약기간 만료’를 인정했다. 6월에는 교직원공제회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보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 현재 여의도 교직원공제회관 앞에서 복직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교직원공제회의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문제다. 도급계약 형태인 직원들의 처우나 환경 문제는 모두 위탁업체의 문제라고 치부하고 있다. 회원 콜센터나 보험 콜센터의 직원들의 근무 실태나 근무 환경 등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혜자 의원(민주당)은 "비정규직 채용 중 가장 나쁜 유형은 특수고용 형태다"라며 "교직원공제회는 비정규직 문제, 특히 콜센터 직원의 특수고용 문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