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학운협) 내부에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 학교운영위원장들은 협의회의 주체인 운영위원장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된 임시총회 개최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이에 대한 거부 입장을 표명했다. 20일 예정되었던 임시총회는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었다.
학운협은 전주시 내 149개 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장들이 학교 운영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협의체이다. 이들은 "협의회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모든 운영위원장들의 표현의 자유와 참여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운영위원장 1/5 이상의 발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즉시 임시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특정 안건만 상정해 임시총회를 열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회칙 개정은 총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운영위원장 46명이 임시총회를 요청했으나, 이 과정에서 갈등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3년 1월 이사회에서 회장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회칙 개정안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임기가 2년으로 늘어나면 새 학기에 선출된 위원장들의 60%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이는 정기총회의 정족수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실제로 이날 임시총회도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되었다.
전라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조례 및 각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회장과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임원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한 것에 대해 정상화추진위원회 측 운영위원장들은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특정인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회칙 개정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전주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가 두 개의 집단으로 분열된 상황에서 문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해당 조례가 세부적인 사안까지 개정될 때까지는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협의회 내 긴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