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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아동·장애인·노인 학대범의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 확대 추진…


... 한문숙 기자 (2024-09-03 00: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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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외에도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을 제한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현재 법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와 관련된 범죄로 형을 받은 사람들도 동일한 기준으로 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구체적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유예가 끝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리고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 된다.

김예지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의 배경으로, 최근 발생한 여러 체육 분야의 학대 사건들을 언급하며,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강화해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임을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 양주에서 발생한 태권도 관장의 아동학대 사건을 비롯한 여러 사례들이 사회적 이슈가 된 만큼, 체육활동에서 학대 범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체육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크게 강화되어, 학대 범죄 전력자들이 체육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