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최근 렌터카 회사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거부와 관련하여 해당 렌터카 회사와 지자체에 차별 행위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2024년 8월 21일, 인권위는 A 렌트카 주식회사(이하 ‘피진정회사’)가 청각장애인 진정인의 차량 장기 대여 신청을 거부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피진정회사의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진정인은 피진정회사에 차량 장기 대여를 신청했으나, 피진정회사는 진정인의 청각장애로 인해 계약 과정의 녹취가 불가능하고, 차량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여를 거부했다. 이에 진정인은 인권위에 차별을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서면 계약의 필요성, 자동차보험 운영사의 문자 및 수어 통역 서비스 제공 가능성, 진정인이 피진정회사와 문자로 원활히 소통한 사실 등을 근거로 피진정회사의 대여 거부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회사에게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해당 지역 시장에게도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가 자동차 임차 과정에서 차별을 겪지 않도록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음성언어 사용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해 차량 대여 계약 및 이용 방법을 다양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계약 시 수어 통역 및 영상 녹화를 활용하거나, 문자 상담과 같은 대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인권위의 권고는 교통약자의 권리 보호와 차별 없는 사회를 향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