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1)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9월 10일 제4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범죄에 취약한 사회안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3년간 전북지역의 범죄 발생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 조례안은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안전약자에게 **안심물품 지원사업**을 통해 범죄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은 총 8개 조항으로, 도지사의 책무 규정, 안심물품 지원 대상 및 시행계획,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김성수 의원은 “이번 조례가 도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전북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