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 국가기술자격 시험 면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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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숙 기자 (2024-09-18 23: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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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에서 일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면제 범위는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경우 기능사 실기시험이 면제되며,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기능사 필기와 실기시험이 모두 면제된다. 또한,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는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의 필기와 실기시험이 면제된다.
이 면제 혜택은 입상일로부터 2년간 적용되며, 일부 직종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격증 신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고객센터(1644-8000),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공단에서 면제자 등록이 확인되면, 각 입상자에게 문자 안내가 발송되며, 이를 통해 자격증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031-728-7096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