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9월의 더위 속에서 농업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 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상해를 보상하며, 만 18세부터 87세까지의 농업인이 가입 대상이다. 가까운 농협에서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보장 내역에 따라 일반형과 산재형으로 선택 가능하다.
보험료는 10만 원에서 18만 원 수준이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80%를 부담해 농업인은 약 2만 원만 내면 된다. 이 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 질병, 사망 등 다양한 피해를 보상해주어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10만 3천여 명의 농업인이 가입했고, 2만 7천여 건의 사고가 접수돼 130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전북도는 더위와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농업인들에게 꼭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