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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4-20 19:15:32

전북교육청, 학교 갈등 해결 위해 ‘회복조정지원단’ 시범 운영


... ( 편집부 ) (2024-09-21 21:27:22)

전북교육청은 학교 구성원 간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고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구성원 회복조정지원단’을 시범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회복조정지원단은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 담당자 18명과 회복조정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총 25명의 팀으로, 교원과 학생, 교원과 학부모 간 분쟁이나 교권 침해 사안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조정 과정은 분쟁 양측이 조정에 동의하면 시작되며, 회복조정지원단은 사전 방문, 예비조정, 본조정, 그리고 조정 합의문 작성의 4단계를 거쳐 분쟁을 해결한다. 본조정 단계에서 양측이 합의하면 사실 인정,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이 담긴 합의문이 작성된다.

전북교육청은 2019년부터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관계개선 조정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회복조정지원단 시범 운영을 통해 학교구성원 간의 갈등 해소와 교원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전북교육인권센터 김명철 센터장은 “덴마크에서는 학교폭력 발생 후 36시간 이내에 피·가해 당사자와 학부모가 모여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를 통해 20년간 학교폭력 유경험률을 48%에서 3%로 크게 줄였다"며, "우리나라에서도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관계 회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발적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