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민들이 전주시와 완주군이 전주완주 통합 추진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예산을 남용하고 주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서윤근 전주시의원 등 전주시민 345명은 11월 5일 감사원에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시민들은 청구서에 “전주시와 완주군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예산집행으로 25억6천6백만 원이라는 거액의 시민 혈세를 낭비한 자치단체장의 전횡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부당하게 집행된 전주시민들의 예산이 다시금 시민의 주머니로 돌아올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줄 것을 청구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지난 7월 25일 서윤근 전주시의원은 전주시의회 본회의장 발언을 통해 “통합이 확정되기도 전에 집행된 통합청사 건립비 등 무리하게 밀어붙인 통합추진 과정에서 전주시가 법이 부여하지 않은 권한들을 남용했다”며 “전주시는 25억6천6백만 원의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답변문서를 통해 “위법하지도 않으며 별 문제될 것도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는 ‘지방의회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의사가 확인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칭, 청사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 통합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주민투표로 통합이 부결된 6월 26일 이전에 전주시와 완주군의 협의 속에서 집행되었던 용역비 등은 다음과 같다. △통합시청사 건립 설계비 21억4천만원 △종합스포츠타운 공동건설 용역비 1억5천4백만원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완화 공동건의 용역비 3천6백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신축이전 용역비 3천6백만원 △대규모 위락단지 조성 용역비 1억4백만원 △주택 아파트단지 개발 용역비 8천2백만원 △도 시 단위 공공기관 시설이전 용역비 1천4백만원.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장에에게 변상명령을 내린 것은 2011년이 처음이다. 당시 민간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신모 전 나주시장과 공무원 4명에게 총 8억5천만원의 배상명령이 내려진 것. 그 뒤로도 다양한 사례의 감사원 배상명령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서윤근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공적예산을 마치 내주머니 쌈짓돈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며 “위법적인 행정행위의 결과로 예산이 낭비되었는데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지방단체장의 만용을 바로잡음으로써 지방자치의 질적인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