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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장애인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발의


... 한문숙 기자 (2024-10-08 23: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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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25일 여야를 아우르는 20명의 의원과 함께 장애인 차별의 범위를 확대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이나 그 사실을 아는 사람 또는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괴롭힘, 희롱, 학대 등의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러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서미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에게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명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장애인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차별'과 '장애인단체 대표자의 장애 비하 발언'에 관한 진정 사건을 다뤘으나, 괴롭힘 등을 차별행위로 규정하지 않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인권위의 판단이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장애차별 시정에 있어 일관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