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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로 시험무효 처리된 수험생 5년간 632명


... ( 편집부 ) (2013-11-05 13:21:55)

대입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시험 자체가 무효 처리된 수험생이 지난 5년간 63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박홍근 의원(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능 부정적발 사례』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작년까지 시행된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은 총 632명에 이르고, 이들 전원은 응시한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부정행위 유형별로는 수험생 당 2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도록 한 4교시 선택과목 시험에서 각 과목당 배정된 30분의 시험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미리 다음 과목의 문제를 풀이하는 방식으로 벌어진 부정이 251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사장 반입 금지품목으로 지정된 휴대전화를 소지한 경우도 250건에 달했다.

이외에도 MP3를 소지(52건)하거나 PMP등 기타 전자기기를 소지(25건)한 경우도 있었고, 시험시간 종료 후에 문제를 계속 풀다가 적발된 경우(41건)와 감독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13건)도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부정행위자 수는 2008년 시험에서 115명이 적발됐다가 2009년 96건, 2010년 97건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1년에는 171건으로 급증했고, 작년에는 153건이 적발됐다.

부정행위자 전원은 해당시험 결과가 무효 처리됐고, 다음 연도 시험까지 응시자격이 박탈된 학생도 3명(2011년 2명, 2012년 1명)이었다.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③ 교육부장관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수능시험).
④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다만,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정지기간 동안에는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박 의원은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수능시험에 매년 유사한 부정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교육당국이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