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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북도의원들, 학원심야교습시간 연장추진


... ( 편집부 ) (2013-11-06 16:11:26)

전북에서 학원 심야교습 연장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형철 의원 등은 6일 오전 도의회 1층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어 고교생의 사설학원 교습 제한시간을 현행 오전5시~밤11시를 오전5시~밤11시50분으로 50분 연장하자는 내용을 두고 교육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조형철·김연근 의원 등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4명과 타 상임위 소속의원 7명 등 민주당 도의원 11명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10월 31일 발의(의안번호: 9대-589),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06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지난해 학원조례 개정으로 학원교습 시간을 단축한 결과 학원 수는 감소하고 현실적으로 감독기관이 규제할 수 없는 개인 과외교습소의 증가로 오히려 부작용이 생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조례 개정안 심의에 앞서 교육 관계자들의 견해를 들어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건강권 관점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덕 교총 대변인은 “학원교습시간을 늘리면 다음날 학교 교육과정에도 차질이 빚어진다”며 “오히려 공교육에 내실을 기하는 것이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전북교총 역시 “학생에게 무리가 되는 지나친 사교육에 반대한다”며 “우수 교원을 확보해 교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교육을 강화하고 내실화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 오동선 정책실장은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랜 토론을 거쳐 조례를 통해 학원 교습시간을 단축했던 것”이라며 “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것이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 김지성 대변인은 “아직 공청회 단계이기도 하고 의원들의 기초적 의정활동에 대해 교육청 입장을 표명하기엔 적절하지 않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한편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이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하도록 꾸준히 권고해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1년 7월 25일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을 개정할 당시 ‘밤10시로 제한한다’는 문구를 논의한 바 있다”며 “UN에서도 아동 보호 차원에서 제한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학원법 제16조 2항은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정부가 초·중·고교 학생들의 건강권을 되찾아주기 위해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다. 이 법의 시행령은 시·도가 관련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도 당시 도의회에 ‘전라북도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 안에는 교습학원과 교습소 운영시간을 밤11시에서 10시로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학원계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전북도의회는 조례안에 대한 심의 자체를 미뤘다.

고교생의 학원 교습시간을 밤10시로 제한하는 지역은 서울, 경기, 대구, 광주, 세종 등 5곳이다. 밤11시로 제한한 지역은 전북, 인천, 부산 등 3곳이며 다른 8곳은 12시(전남 11시50분)까지로 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교습시간 연장을 주장할 수 있지만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며 “밤12시까지 허용하고 있는 지역도 밤10시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의회가 고교생의 사설학원 심야교습 시간을 현행 밤10시에서 11시로 1시간 연장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교육청은 “학생들의 수면권과 건강권 보호에 배치된다”며 “다른 시도교육청들도 교육부 권고에 따라 점차 교습시간을 밤10시까지로 제한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교육청은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들과 협의하겠지만 조례안이 의결될 경우 곧바로 재의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