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30여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상임대표 하연호 외)는 7일 성명을 내고 “전북도의회는 고교생의 학원 심야교습 시간을 현행 밤11시에서 밤11시50분으로 연장하려는 조례개정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네트워크는 성명에서 “밥 좀 먹고 잠 좀 자자는 학생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도의회는 이익집단의 로비에 휘둘려 도민적 합의를 뒤흔드는 무책임한 정치활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히려 현재 밤11시까지로 제한된 것을 10시까지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트워크는 “2010년부터 학생, 교사, 각 이해집단 및 지역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수많은 토론과 조정을 거치면서 2012년 말에야 가까스로 통과된 개혁조례안을 전북도의회가 후퇴시키려 한다”며 “조례가 개악된다면 더 강력히 반대하고 민주당에 대한 항의행동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도내 초중고등학생의 사설학원 심야교습 시간은 조례에서 규율하고 있다. 최규호 전 교육감 당시인 2009년 8월 11일 개정 발령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4조 2항에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3: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24:00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후 2012년 11월 2일 개정 조례에서 동 조항을 “초등학교 재학생은 05:00부터 21:00까지, 중학교재학생은 05:00부터 22:00까지, 고등학교 학생은 05:00부터 23:00까지로 한다”로 수정해 오늘에 이르렀다.
교육혁신네트워크는 한편 “공·사립학교에서 강제적인 보충학습과 야간자율학습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전북교육청이 실무적 한계와 사학의 자율성 침해 등을 말하며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탓”이라고 도교육청의 개혁의지 부족을 지탄했다. 네트워크는 “도교육청이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5월 김승환 교육감은 밤10시 이후 강제로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실시한 중등 공·사립학교에 대해 인사 징계 또는 행·재정적 제재 방침을 천명했지만 실제 제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북교육청은 2011년 전교조 전북지부와 맺은 단협에서 “도교육청은 일반계 고교에서 심야 자율학습은 10시 이후에는 금지한다”고 약속했다. 이같은 내용은 2006년에 전북교육청이 전북교총 및 전교조 전북지부와 맺은 단협에도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