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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정례회 시작 .. 다음달 13일까지


... ( 편집부 ) (2013-11-08 13:03:42)

전북도의회 정례회가 11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개최된다.

전북도의회는 8일 ‘제30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공개했다. 도의회는 8일 오전 운영위원회가 다음 회기(30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 결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정례회를 열고 11일 오후 2시부터 1차 본회의에 들어간다. 2차 본회의는 22일에 열리고 3차 본회의는 회기 마지막 날인 다음달 13일에 개최된다.

의사일정은 의안 심사와 행정사무 감사, 추경예산안 심사 등이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6개 상임위별로 각각 진행된다.

교육위원회는 12일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의를 시작으로 13일과 14일에는 임실, 순창, 군산, 남원, 김제, 부안교육지원청과 장수, 무주, 익산, 완주, 진안, 정읍, 고창교육지원청에 대한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벌인다.

15일에는 전주교육지원청에 대한 사무감사가 이루어지고, 19일부터 사흘간 전북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된다.2차 본회의가 열리는 22일부터는 각 교육지원청과 전북교육청(28일)에 대한 2014년도 예산안 및 2013년도 추경예산안 심사가 진행된다.

29일에는 예산안 계수조정과 예비심사 의결에 이어 조례안 3건을 심사한다. 특히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심사대상에 오른다.

이어 다음달 3일부터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집되고 회기 마지막 날인 13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가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