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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공직자 대상 장애인식 개선교육 실시


... 한문숙 기자 (2024-11-17 16:33:54)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11월 14일 시청 강당에서 공직자 2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을 증진하고 직장 내 상호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법정의무교육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매년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가 참여해야 한다. 교육 미실시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임은용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장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법, 제도, 보조기구 및 편의시설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 참석자들의 긍정적인 인식을 높였다.

한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 신청은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063-635-1544)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