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결정문에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본안소송의 제1심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하면서 그 같은 판단의 세 가지 근거를 들었다.
먼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와 긴급한 필요’다.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면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보았다.
둘째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보았다.
셋째 법원은 전교조가 청구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전교조로서는 이 부분에 주의가 끌릴 수밖에 없다.
재판부는 전교조에 대한 심문에 이어 고용노동부로부터 답변서를 제출받아 집행정지 여부를 심리해왔다. 따라서 재판부의 판단은 같은 법원에 청구돼 있는 본안소송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의 ‘본안 청구의 승소가능성’ 항목에서 네 가지를 지적하면서 이를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먼저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이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절차를 집행하기 위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다. 곧, 시행령 규정만으로 ‘법외노조 통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전교조가 시정명령(조합 규약에서 해고자 배제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외노조로 보는 효과가 발생하는지는 확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본안소송에서 다툴 문제라는 것이다.
셋째 노조법 제2조 제4호 각 목(“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문언에 따라 곧바로 법외노조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경우에만 법외노조로 볼 것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다.
넷째 교원의 노동조합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노동조합과 교원 노조에 대해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결국 재판부는 전교조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 정지 결정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부에 대한 법원의 반론에서도 드러난다. 법원은 전교조가 14년 동안 노조로 활동한 점, 조합원이 약 6만여 명에 이르는 점,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들어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또한 어려운 처지에 내몰렸던 전교조에게는 기쁨을 선사할 수 있는 내용이다.
물론 소송은 오래 걸리고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 법원이 열어놓은 사회적 논쟁의 장을 전교조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과제도 남았다. 관련해서 전교조는 그들을 지지하고 지원한 사회운동 세력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낄 것이다.
특히 그 과정에서 비정규직 활동가를 비롯하여 ‘할 말을 한’ 비판세력을 기억해야 한다.
전교조 강령은 “교직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과 민주적 권리의 획득 및 교육여건 개선에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고 선언한다. 여기에서 교직원이 정규직 교사(해고자 포함)만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전교조는 기간제 교사와 강사, 학교비정규직노동자 들과 함께 싸워야 한다. 교육개혁을 주창하는 전교조 교사가 먼저 실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기성 교직사회를 향해 ‘이들도 교육가족’이라고 떳떳이 말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