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46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전교조지키기 전북공동투쟁본부(이하 전교조공투본)는 13일 오후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법원 결정을 환영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교조공투본은 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직후 회견을 열어 "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결로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이번 결정에서 법원이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처분이 과연 법에 따른 적법한 조치인지 여부도 다퉈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이는 고용노동부가 무리하게 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을 암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공투본은 또 "앞으로 전교조지키기를 넘어 학교의 민주화와 학교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노조법 개정안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야당 의원 11명이 제출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교원을 '교육부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해, 해직자도 교원에 포함되도록 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 되면 전교조는 법적으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