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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교육단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치 환영


... 문수현 (2013-11-14 16:35:43)

<전북 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전북교육연대)와 <평등교육 실현을위한 전북학부모회>(전북평학)는 14일 각각 논평을 내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했다.

전북교육연대는 "이번 판결은 박근혜정부의 무분별한 반노동정책과 무리한 일방통행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정부는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고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북교육연대는 논평에서 "노조법이 만들어질 당시 노동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막는 규정이 들어간 이유는 해고자를 가입시키지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제3자를 노조에 가입시켜 노조활동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였다"며 "엉터리 논리를 적용해 전교조를 탄압하고 법외노조화를 추진했던 고용노동부 장관과 교육부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전북평학도 논평을 내고 "법원의 이번 결정은 정부의 무리한 전교조 죽이기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환영했다.

전북평학은 논평에서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며 "본안 소송 1심 판결 전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교조 교사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들도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