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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4-05 09:42:04

남원시,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 지원 확대


... ( 편집부 ) (2025-01-07 00:43:26)

남원시가 2025년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복지제도 개선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위기 가정을 위한 맞춤형 급여 지원을 강화한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2%, 1인 가구는 7.34% 인상되며, 이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183만 3,000원에서 195만 1,000원으로 11만 7,000원이 증가한다.

또한 자동차 일반재산 기준은 배기량 2,0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격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노인 근로소득 공제는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남원시는 변경된 제도를 남원시 홈페이지, 전광판, 현수막, 찾아가는 상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남원시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시민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저소득층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