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해 기초급여액 7,700원 인상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기준 138만 원으로 확대
2025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인상돼 중증장애인은 최대 43만 2,510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2.3%)을 반영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전년 대비 7,700원 인상한 34만 2,510원으로 결정했다. 부가급여는 소득계층에 따라 3만 원에서 9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이를 포함한 월 최대 지급액은 43만 2,510원이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전과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다.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한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38만 원, 부부가구 220.8만 원
2025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138만 원, 부부가구 220.8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전년도 기준(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보다 각각 8만 원, 12만 8천 원 증가한 금액이다.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조정된다.
신청 및 문의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인상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증장애인은 물론 경증장애인과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수당 지원도 이어진다.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이,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는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