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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4-04 11:55:41

14세 이상 청소년 장애인도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 발급 가능


... 한문숙 기자 (2025-01-17 10: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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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 1월부터 14세 이상 청소년 장애인도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19세 이상의 장애인만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미성년 장애인들은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권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14세 이상의 청소년 장애인도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면 ▲지하철 이용 시 요금 면제 ▲버스 이용 시 청소년 요금 결제가 가능해진다.

기존 직불카드형 등록증 보유자는 유효기간 확인 필수

현재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청소년 장애인의 경우, 카드에 표시된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2029년 9월 이전인 경우, 새로 발급받아야 하며, 2029년 10월 이후인 경우에는 별도의 재발급 없이 바로 지하철 무임 결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교통카드 사용 구간 확대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울산~부산을 잇는 동해선 광역전철에서도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한 무임 결제가 가능해졌다. 이전에는 이 구간에서 일반 요금이 결제되어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었으나, 이를 개선하여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도 추진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등록증의 편의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도 준비 중이다. 올해 12월 일부 지역에서 시범 발급을 시작해 내년 초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등록증이 단순 요금 감면을 위한 수단에서 벗어나 신용카드, 교통카드, 고속도로 하이패스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모바일 발급 확대와 함께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