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지 의원(전주11)은 14일 제416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됨에 따라, 지원 방법과 업무 전담기관 지정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거주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평생교육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위소득 80% 이하의 39세 이상 65세 이하 주민은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
또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을 평생교육장학진흥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해당 기관을 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김명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평생교육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민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