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18일 경기도 △△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인 00병원(이하 ‘피진정병원’)에서 발생한 입원환자 사망 사건에 대한 진정 조사를 마친 후, 해당 사건과 관련된 여러 기관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먼저, 검찰총장에게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지시 및 방조 행위에 대해 피진정병원장, 주치의사, 당직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는 병원의 의료진이 환자의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경기도 △△시장에게 피진정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통해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불법적인 격리·강박 등의 조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피진정병원장에게는 격리·강박지침 위반과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과 관련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당직 의료인에 대한 명확한 근무 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병원 내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병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권고를 내렸다.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강박 조치 시, 사전에 정신과 전문의사의 대면 진료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입원환자에 대한 강박 조치 시 보호 의무자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에 의무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