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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사회단체들, 학원교습시간 연장 반대


... 문수현 (2013-11-29 00:33:20)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사설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을 현행 밤11시에서 11시50분으로 50분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29일 오후에 심사한다. 이에 대해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 보장 및 사교육비 증가 반대 차원에서 꾸준히 반대 입장을 밝혀 온 지역 교육·사회단체들이 도의회 건물 앞에서 조례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북학부모회> 등 11개 사회단체는 28일 성명을 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데도 도의회가 특정 이익집단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서 조례를 개정하려 한다”며 “만일 교육위원회가 개정조례안 의결을 강행하면 을 의결상임위에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12월 1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단체들은 성명에서 “전북 고등학생들의 수능 성적은 전국 중상위권 수준으로 꾸준하게 향상되고 있다”며 “학력이 저하돼 학원운영시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학습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2009년 대법원 판결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학원교습시간을 연장하면 사교육비가 더 늘 것이 불을 보듯 빤한데도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학원운영시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그렇지 않아도 수면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들의 건강을 도의회가 앞장서서 침해하려 한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