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사설학원의 심야교습시간 연장 내용을 담은 개정조례안을 29일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의안 발의 의원들이 “찬반 의견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도민 의견을 더 들어봐야 한다”는 의견을 냄에 따라 의안 상정을 보류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발의 의원들이 스스로 상정 보류를 제안했기 때문에 12월 13일 본회의에 직권 상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여론 수렴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면 적어도 내년 1월 임시회까지는 같은 의안이 상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29일 오후 3시로 공지됐던 개정조례안 심사 시간을 전날 오후 갑작스럽게 오전 10시로 변경했고 이에 대한 공지도 하지 않았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북학부모회>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의안심사 예정시간 1시간 전인 오후 2시에 도의회 앞에 집회신고를 냈다가 서둘러 오전 기자회견으로 대체했다.
회견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회의를 하루 앞두고 기습적으로 위원회 회의 시간을 변경한 것은 도민들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듣지 않고 특정 이익집단의 이해와 요구만 듣겠다는 도의원들의 편협된 사고방식과 도민을 무시하는 오만방자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비교적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예산안 심사를 오후로 미룬 것일 뿐 반대 집회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