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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6-02-16 01:40:10

오은미 전북도의원 “학교비정규직 방학 2개월 무급, 생계 공백 대책 시급”


... ( 편집부 ) (2026-02-16 0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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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이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전북자치도교육청 소속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방학 중 임금 공백과 명절휴가비 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2025년 3월 1일 기준 전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은 7,043명으로 급식·돌봄·행정·교육지원 등 학교 현장의 기초 업무를 맡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중 조리실무사, 급식보조, 미화원, 통학안전지도사, 돌봄전담사 등 4,267명은 매년 방학 2개월 동안 급여가 끊겨 사실상 연 10개월치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방학 중 2개월 임금 공백은 일시적 어려움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신규 인력 충원이 어렵고 중도 퇴사가 늘어 급식·돌봄·특수교육 현장 운영까지 흔들린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의 연속성은 현장 노동자의 헌신 위에 있는데, 방학이 되면 생계를 개인에게 떠넘기는 현실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안으로는 타 시·도 사례를 들었다. 오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방학 중 생활안전 지원금을 도입했고, 제주도교육청은 급식 종사자를 상시근로로 전환해 방학에도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전북교육청도 재정 여건을 이유로 미룰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자체 분담을 병행하면 재정 부담을 분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명절휴가비와 관련해서는 “국가기관 공무직은 정률제가 적용되지만 교육청은 정액 지급에 머물러 차별을 고착화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해소 권고를 외면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방학 중 생계비 지원과 명절휴가비 차별 해소는 시혜가 아니라 노동의 연속성과 존엄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방학 중 생계비 지원 제도 마련 △명절휴가비 정률제 적용 △중장기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대책을 전북교육청이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