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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겨울방학 학원 지도점검


... ( 편집부 ) (2014-01-03 12:49:12)

전북교육청은 겨울방학 기간 동안 도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불법 캠프시설, 기숙학원 등을 지도점검하기로 했다.

영어, 미국대학입학자격시험(SAT), 자기주도학습 관련 불법캠프와 기숙학원의 불법 운영이 지도점검 대상이다. 또 사교육비 체감도가 높은 입시·보습, 외국어, 유아대상 분야 학원의 교습비 관련 불법·편법 행위 등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이번 단속은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지역교육청과 연계, 점검반을 구성 운영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불법캠프는 민간단체, 학원 등이 대학시설 등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이며, 기숙학원은 학생 모집을 위해 ‘대학 진학 명단’, ‘강사진 구성’, ‘성적 향상 정도’ 등을 사실과 달리 광고하는 경우다.

이와 함께 입학금 징수, 교습시간 단축 운영, 등록된 교습비 등을 초과하여 징수하거나 무자격 강사와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장의 강사 채용, 성범죄 경력 미조회 등도 점검 대상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학부모와 학생들이 겨울방학을 맞아 불법캠프와 학원의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