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아동 학대 예방교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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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현 (2014-01-08 12: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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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이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추진한다.
8일 전북교육청은 단위학교별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학년초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1시간 이상 연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교육 내용은 아동학대 발견시 신고 요령, 피해아동 보호절차, 학생체벌 방지 등이다. 전북교육청은 지역아동보호 전문가를 강사로 활용할 예정이며 신규 교사, 공무원 임용교육, 승진자 연수에도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윤택 전북교육청 인성건강과장은 “현행 법률은 아동 학대에 대해 신고의무화하고 있다”며 “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아동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