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가 개정되어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인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교육감 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게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또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감 소속 직원에 대해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르도록 했다.
인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지원하게 된다. 교육감은 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조례안에 명시했기 때문이다. 교육감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료·정보, 의견의 제출, 예산 확보 등에도 협조해야 한다.
위원회의 구성원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위원회 활동 경과, 예산 사용 명세 등을 백서로 정리해 15일 이내에 공개하게 된다.
이번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월 11일 오후 6시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교육감(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