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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3개월짜리 스포츠강사 모집공고


... 문수현 (2014-02-05 09:50:47)

전북교육청이 4일 2014년 스포츠강사 모집 공고를 냈다. 150명을 3월부터 5월까지 석 달 동안 채용한다는 내용이다. 단, “지방비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예산에 맞게 계약기간을 연장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전북교육청은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310명씩을 채용했다. 채용인원 면에서 150명은 예년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더구나 3개월 초단기계약이라는 점에서 스포츠강사들은 고용불안을 떨치지 못하게 됐다.

스포츠강사들에겐 3개월 근무 이후가 더 큰 문제다. 국회는 스포츠강사 계약기간을 10개월에서 11개월로 연장했고 그간 스포츠강사들과 전북교육청 협의는 11개월 계약을 전제하고 이루어져왔다. 그런데 이번 공고에서 전북교육청은 3개월 고용 이후 계약기간을 몇 개월 연장할지 제시하지 않았다. 게다가 반드시 추경예산을 마련하겠다거나 예산액을 어느 정도로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치지 않아 스포츠강사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스포츠강사 이연호씨는 "지금까지 전북교육청의 행태로 보아 3개월 계약이 종료된 뒤 몇 개월을 재계약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북교육청은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이 고용불안에 떨게 될 걸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예산에 맞게 계약기간을 연장한다는 잘 계산된 문장을 보면서 비정규직에게 얼음장처럼 냉혹한 전북교육청의 시선을 느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