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예비후보, 전북학생인권조례 개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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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현 (2014-02-22 11: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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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전북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후보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개인의 배타적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학교공동체가 극단적 개인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조례는 인권침해 상황에서 학교의 상위기관인 교육지원청 상담실, 도교육청 인권옹호관에게 신고·상담하도록 하고 있다”며 “오히려 학교구성원들이 참여한 공정한 기구를 만들어 당사자 간 구제가 이루어지는 체계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학내갈등 발생 시 상호존중에 부합하는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학교공동체에서 법률적 의미의 절대적·배타적 권리와 의무는 교육적 가치와는 구분되어야 한다”며 “교육은 학생들이 윤리적으로 성숙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