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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4-04 23:03:35

② 김영생교장 죄명은 “특수교사수업권침해?”


... 문수현 (2014-04-24 11:17:50)

지난 2월 27일 대법원 판결로 새롭게 주목받은 전북 무주부당초 김영생 교장 사건. 꽤 널리 알려져 유명한 사건이지만 그 전말이 드러난 적은 없다. 전북교육신문이 이 사건을 따라가 봤다. 22일에 이어 나머지 분량을 싣는다. - [편집자]

위 7가지 내용은 첫 번째 내용 즉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법 운영 및 특수교사 수업권 박탈’ 주장을 중심으로 서로 관련되어 있다. 대법원 판결문의 한 대목도 그 점을 지적했다. “징계사유는 다수이기는 하지만 원고가 특수교육대상자들에 대하여 한글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서로 관련되어 있고, 특수교육대상자들에 대한 편법 유급처리나 전입학 편법 지연처리 등은 해당 학부모의 신청이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조치이다.”

이밖에 예를 들어, ‘품위손상’은 지방의 한 일간지에 “꼼수 특수교육” 제하의 기사가 나가 교육청의 이미지가 실추됐다는 것이고, ‘근무불성실’은 사태에 휩쓸려 도교육청 등을 수시로 오간 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이 징계사유 중 하나로 든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학교운영’에 관해 교원소청심사위나 법원에서는 아예 다루지를 않았다. 하지만, 그에 앞선 전북교육청 징계위원회 문답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졌다. 교장은 이와 관련해 심문성 질문을 23개나 받아야 했다. 김 교장을 ‘교권침해, 인권침해 교장’으로 규정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내비치는 내용들이다. 이를테면 이랬다.

문) 학교는 교장의 왕국이며, 교장의 말이 곧 교육과정이었고 법이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B초에 간 지 3개월밖에 안되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A초에서는 3가지 규칙에 대해서는 요지부동이었지만 그 밖의 다른 일은 대개 방임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문) 교사를 마치 학교라는 기계의 부속품 정도로 생각하여 교사의 교권도, 인권도 어떠한 권리도 없었으며, 스위치 누르면 돌아가는 그냥 부속품 그것이었다고 표현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가지 요소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야단을 쳤으며 다른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 김영생 교장이 중임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전보발령을 받아 옮겨간 정읍 B초등학교. 이전 근무지인 A초등학교와 한 면에 속해 있다.)

이 기사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수 없는 사정이 있지만, 문답에 나와 있는 다른 대목을 인용해본다. 교장의 학년교체 방침과 관련해 일부 교사가 강한 불만을 품었던 사건이다.

문) 2010학년도에 A초에서 3월말 학기중에 담임 교체를 한 적이 있지요? 학기중에 담임교체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 교사가 3학년을 맡겠다고 하였으나 보름 후에 허리가 너무 아프다며 방학 때 수술하겠다고 하여 바꾸게 되었습니다.

문)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면 두 명의 담임만 교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답) 간략하게 할 수도 있지만, 5학년 신규교사가 학생한테 공격을 당해 상처를 입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바꾸게 되었고, 전임지에서 3학년을 2년 동안 담당한 교사에게 2학년을 맡긴 상태로 3학년을 두 번 한 경험을 살려 3학년을 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5학년을 2학년으로 2학년을 3학년으로 3학년을 특수학급으로 특수학급은 5학년으로 보냈습니다.

문) 학기중에 4개 학년의 담임을 다 교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 무리한 면은 있지만 대체적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상황에 복잡한 면이 있었습니다. 2학년 맡은 교사를 3학년으로 보낸 것에 대해 강하게 하기 싫다고 했는데 얘기해서 하도록 맡겼습니다.

문) 담임교체로 인한 학교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 및 학습권 침해, 학습분위기 훼손, 학생 혼란 등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답) 아이들한테는 좋은 조치라고 생각하였으며, A학교의 레벨을 올리는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같은 학년을 2년을 하면 경험으로 인해 10억 정도의 재산을 갖고 시작하는 것과 같아 아이들과 교사에게도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문) 5학년 담임을 두 번 바꾼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신규교사가 순해서 어려운 상황이라 개선하기 위함이었고, 군대에 가게 될 교사가 한 달이라도 교사를 힘들게 한 아이의 생활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징계위는 왜 이 질문, 민원과 직접 관련도 없고 철이 지난 질문을 그 자리에서 자세하게 던진 것일까? 2010년도 3월말 당시 ‘학년 교체’와 직접 관련된 한 교사가, 전북교육청과 친화성이 강한 특정 교원단체에 그때의 사정을 제보한 사실이 최근에 밝혀졌다. 그 제보가 새로운 전북교육청 권력의 핵심부에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교육공무원을 중징계하는 사유 가운데 포함되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한편 특수교육,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혼동이 이 사건에 대한 온갖 판단을 오도해버렸다. 김영생 교장은 “전북교육청이 특수교육에 대해 너무 모른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다.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장애인을 가리킨다. 따라서 학교에서 모든 장애학생이 특수교육대상자는 아니다. 다시 말해, 특수교육대상자인 장애학생이 있고,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닌 장애학생이 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 절차에서 보호자의 선택과 동의는 필수적이다.

법률이 규정하는 특수교육기관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일반학교 내)으로 나뉘는데,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교육기관을 선택하는 경우와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특수학급)을 거부하는 경우로 나뉜다.

물론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에서 필요에 따라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오가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도 있다. 이처럼 일반교육과정과 특수교육과정을 결합하는 통합교육이 오히려 근래의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왜 일부 장애학생(보호자)들은 특수교육기관이 제공하는 특수교육과정에 속하길 원치 않으면서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기를 희망할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통학비 지원이나 장애인복지시설 프로그램 무료이용 등 혜택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또한 아직 우리 현실은 장애학생이 특수교육기관에 편입됨으로써 따라붙는 낙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이유로, 장애가 있지만 아예 특수교육대상자 신청조차 않는 경우가 있다.

요약하면 이렇다. 예를 들어 특수학급을 갖춘 일반학교인 C초등학교에 특수교육대상자 10명이 있다. 7명은 특수학급에 들어가 특수교사의 교육적 도움을 받는다. 다른 3명은 특수교육대상자이지만 일반학급에서 일반교육과정에만 참여한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른 예로, D초등학교는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다. 특수학급이 없으니 특수교사도 없다. 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장애학생 2명이 이 학교에 다닌다. 일반교사가 담임을 맡아 가르친다. 물론 특수교육대상자로서 정부의 지원은 받는다. 문제가 없다.

김영생 교장이 근무하던 A초는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학교다. 특수학급에서 특수교사의 지도를 받는 장애학생들이 있었고, 일반교육과정에서 일반수업을 받는 특수교육대상 장애학생들도 있었다. 후자는 처음부터 김 교장의 한글지도를 받기 위해 이 학교에 들어온 지적장애 학생들이었다. 특수교육과정에 속하거나 특수교사의 지도를 받고자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사진 : 김영생 교장은 "초등교육의 90%는 체육"이라고 말한다. 또한 초등학교 때부터 체육활동을 활발히 한 사람은 나이 30이 되어 훌륭한 사회구성원이 된다고 믿는다.)

교장이 징계위원회에 불려갔을 때 처음 받은 질문은 “귀하는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였다. 교장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했고, 그 자리에서 돌아온 답은 “아, 그럼 됐습니다. 이걸로 모든 증거가 확보됐습니다”였다. 특수교사 자격증이 없으면서 장애아를 가르쳤으니 교장을 벌줄 증거가 확보됐다는 것이었다. 교장은 답답했다.

[김] “속으론 갑갑해 견딜 수 없었지만 그 자리에서 어떤 항변이 통했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특수교육대상자 하면 특수교사, 특수학급 소속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더구나, 저는 특수학급 소속이 아닌 아이들만 가르쳤어요. 일반교육과정에서 한글을 가르친 거예요. 저도 특수교육담당 장학사로 일해 본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장애아동이 다 특수아동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구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들도 그걸 모르고 판사도 몰라요. 법에서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직 초등학교 특수교사들의 말을 들어봤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으로 선정됐지만 특수학급에는 전혀 오지 않고 종일 일반학급에서 일반아이들과 똑같은 교육과정을 밟는 장애아동들도 있다”며 “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적 책임은 해당 반 담임선생님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완주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도 “국어와 수학 등 주지과목으로 분류되는 수업시간은 대체로 특수학급에서 공부하고, 체육과 미술 등 과목은 일반학급에서 일반아동과 함께 참여하는 게 보통”이라며 “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정도나 특성에 워낙 개별성이 크고 보호자의 희망도 각각 달라 획일적인 구분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현장의 목소리는 특수교육대상자가 반드시 특수교사에게 맡겨져야 한다는 논리가 억지임을 자연스럽게 증명해준다. 하지만 억지도 강하게 밀어붙이면 억지가 아닌 것처럼 뭇사람 눈에 보이게 할 수 있다. 불행히도 전북교육청 교육국장의 억지가 바로 그런 경우였다.

사실, 교육청이 처음부터 김 교장의 장애학생 한글교육을 반대한 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교장이 근무하던 처음 4년 동안(2010년도까지) 정읍교육청은 교장의 한글프로그램을 몹시 칭찬했다. 도교육청의 장학관과 장학사들 중에도 김 교장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특히 정읍교육청은 김 교장을 불러 일반교사와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장애아 한글교육에 관한 연수도 여러 차례 열었다. 김 교장이 근무한 A초등학교의 장애학생 한글교육 성공사례를 정읍 전체 초등학교와 특수학급에 확대 보급한다는 청사진을 마련할 정도였다. 하지만 이후의 사태전개는 위에서 살펴본 대로다.

김영생 교장은 2004년도에 교육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논문 제목은 『단기기억 접근 문자교육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정신지체아동을 중심으로)』다. 지적장애아동은 단기기억에 결함을 가지고 있어 문자 음소(音素) 3개 단위 이상을 파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에 맞춰 간단한 한글 자음을 기억하기 쉽게 가르치는 한글해득 방법을 창안한 것이 이 논문의 핵심이다.

[김] “초등학생은 한글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암만 가르쳐도 안 가르쳐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낫 놓고 기역자가 안 돼요. 장애아동이라고 불립니다. 저는 담임을 27년 했어요. 막 발령받아 22살 때(1973년)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죠. 그땐 60명 되는 학급에 한글을 못 깨우치는 아이가 반드시 1명씩은 있었어요. 처음 5학년 담임을 맡았는데 한 아이가 넉 달 동안 ‘아빠’ 한 단어를 익히다 실패하고 자퇴해버렸어요.”

교장은 그때 강한 충격을 받았고, 장애아동의 문맹 퇴치를 위해서는 일반아동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믿게 됐다. 그로부터 40여년이 지났다. 하지만, 김 교장이 보기에 우리나라 초등교육 과정의 한글입문 교육은 지적장애아동의 문맹을 퇴치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다.

김 교장은 이렇게 강조해서 말한다.

[김] “초등학교 교장은 한글을 교육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장은 초등학생에게 초등교육 과정을 교육해야 합니다. 특수학급 배치가 안 된 학생에게 특수교사는 교육하지 않습니다. 교육하라고 지시할 수도 없습니다. 일반교사는 학습이 되지 않는다며 교육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기어이 가르쳐내라고 지시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교장의 몫이 됩니다.”

‘특수교사 수업권 침해’라는 논란 이전에, 교장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정읍에서만 해도,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망이 없다며 가르치길 포기한, 장애학생 27명의 남은 인생에 빛을 던져주었다는 분명한 사실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김 교장은 이렇게 말한다.

[김] “장애학생을 가르치지 말라고 한 결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장애아가 한글을 초등학교 말고 배울 데가 있어요? 중학교 가면 가르치나요? 장애아들을 가르쳐서 삶을 개선해주는 게 교육 아닌가요? 특히 최소한 눈은 뜨게 해주는 것이 초등학교가 할 일 아닌가요? 4년 동안 칭찬받고 하던 것을 느닷없이 못 하게 한 것은 아무래도 권력남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 교장은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사무적이지만 그래도 양심적으로 처리했어요”라고 말했다. “상세한 것은 손대지 않고 중징계냐 아니냐만 명확하게 해준 거죠.”

대법원은 지난 2월 27일 최종판결에서 3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했다. 그리고 대법관 일치 의견으로 ‘정직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정직처분이 위법했다면, 최초의 강등처분은 아예 있어선 안 될 일이었던 셈이다. 소송과 논평에 익숙한 전북교육청이 이 판결에 대해서는 한 마디 말이 없다.

끝으로, 참고삼아 대법원 판결문 일부를 옮겨본다. 대법관들이 교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한 대목이다.

“교육공무원인 원고는 △지적장애인 등 특수교육대상자들이 한글을 깨우쳐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될 수 있다는 교육적 신념을 바탕으로 하여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위한 맞춤형 한글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들의 능력 향상에 자발적, 능동적으로 노력했고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선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지나쳐서 법령의 한계를 벗어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꾀하거나 안위를 도모하려고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특수교육대상자들에 대한 편법 유급처리, 전입학 편법 지연처리 등은 해당 학부모의 신청이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조치이며 △징계사유는 다수이기는 하지만 원고가 특수교육대상자들에 대하여 한글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것으로 서로 관련되어 있고 △장학사들이 원고의 한글프로그램 교육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으며 △1973년 4월 1일경 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된 이후 전북순창교육청 장학사를 거쳐 2007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였는데 별다른 징계전력이 없고…”


(사진 설명 : 김영생 교장이 개설한 인터넷카페 '자음카드 한글학습'의 2011년 회원모임. 현재 3,500여명이 가입해 있다. 2006년 카페 개설 당시 소개문은 이렇게 되어 있다. "유,초,중등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배치되어 있거나 일반학교 일반교실에 배치되어 있는 아동 중에, 정신지체 또는 정신지체 관련 중복장애 등으로 한글 읽기 학습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거나 문자 해독이 매우 저급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동이 있다. 이들은 언제까지나 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또는 학부모에게 힘든 짐이 되고 있다. 이 카페는 최근 박사학위 논문에 근거하여 해당 학부모, 교사에게 학생 단기기억 맞춤의 학습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 이 기사에 실린 사진 대부분은 '자음카드 한글학습' 카페에서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