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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감 단일화진영, 전화착신 사실상 ‘독려’


... ( 편집부 ) (2014-05-01 09:14:58)

김승환 교육감에 맞선 4명의 예비후보가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기관 2개 업체를 정하고 1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여론조사 실시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신환철,유홍렬,이상휘,이승우 후보측 실무자들은 지난 4월 30일 오전 10시와 오후 늦게까지 모임을 갖고 각 후보가 2명씩 내세운 ‘전북도교육감 단일후보 추대위원회 9인 위원회’를 발족했다.

여론조조사는 7~8일 실시하고 단일후보는 9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합의는 지난달 24일 후보들과 도의회 교육의원이 합의한 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 당시 ▲후보 4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 전화면접 후 합산 결정 ▲전화조사원 조사로 착신전환 배제 ▲여론조사 경력사항 20자 이내 1~2개 등을 결정했고, 실무자들은 ▲탈락시 공동선대위원장 맡아 지원하기 ▲추진위 구성과 여론조사 기관 선정 등을 추가 결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에도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신환철 후보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 합의된 '전화조사원에 의한 착신전환 배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서로 알면서도 합의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각 후보 진영이 전화착신을 지인들에게 독려하고 있다는 점이 이런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단일화를 위해 선정된 여론조사기관 담당자는 "전화조사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하기 때문에 착신전환 배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착신전환 여부를 파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여론조사 실시 계약서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착신전환 배제를 여론조사에 반영한 사례는 ARS 방식이었고, 이 경우 일반전화에서 핸드폰으로의 착신 여부를 100% 파악 가능하다고 전해진다. 일반전화에서 일반전화로 착신하는 경우는 대표전화로 묶여 있는 경우가 많아 착신여부를 100% 파악한다고 장담하기 힘들다는 게 해당 여론조사기관 담당자의 설명이다.

이와 같은 점을 알고 있는 각 선거캠프들이 선거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전화착신을 독려하고 있지만 이는 엄연히 여론을 왜곡시키려는 행위라고 볼수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전화착신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은 일반전화에서 핸드폰으로 착신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착신된 핸드폰이 가입되어 있는 통신사까지 파악이 가능하다.

한편 일반전화에서 인터넷 다량회선 전화로 착신되는 경우에도 착신여부를 의심해 보고 이후라도 사법당국에서 조사해본다면 불법적인 착신여부를 알아낼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러한 기술의 존재를 모르고 있거나 개발에 따른 비용부담 때문에 기술 적용 시도 자체를 꺼려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전화조사원 여론조사 방식도 자동으로 전화걸기를 통해 조사원에게 연결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전화걸기 단계에서 착신여부를 판단할수 있는 기술의 적용이 가능하다.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A씨는 선관위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에게서 전화를 받았다며 "공익 목적이라면 불법착신 여부를 찾아내는 데 협조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