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은 지난 26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40%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라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전북교육청은 “전북교육청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안정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며 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16조와 부칙 2조로 구성됐으며, 일반적인 위원회 입법규정의 방식으로 조문의 순서를 변경했다. 또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정수를 확대 개정했다. 현행 위원회 위원정수를 3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확대했으며, 현행 부교육감의 당연직 위원장직을 삭제, 위원장의 선출 방법을 위원 중 호선으로 변경했다.
또 위원 선발을 ‘공개모집 및 교육감 위촉 병행’ 방식에서 ‘공개모집, 전문가·사회적 약자 및 임기연장자 교육감 위촉 병행’ 방식으로 변경했다.
위원의 공개모집은 위원정수의 60% 이상으로 하되, 지역별 배분된 위원 정수 보다 신청인의 수가 많을 경우 지역별로 추첨한다. 아울러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및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위원정수의 20%이내에서 교육·재정·행정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 또는 장애인·다문화·비영리민간단체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원 선정 기준을 신설했다.
또 위원의 사임 등으로 공모위원을 새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 당초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했으며, 위원들이 거주지 이전, 위원회 활동 소홀, 품위손상 등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위원의 해촉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밖에도 회의결과 공개를 신설(제9조), 운영위원회 신설(제10조),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사항 개정(제11조), 제안예산소위원회 신설(제12조)과 재정지원 범위 확대 개정(제15조) 등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위해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6월 15일 18시까지 의견서를 전라북도교육감에게 제출하면 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7월경 제2기 주민참여 예산위원을 공개모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