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지부장 이동백·이하 전북지부)가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북지부는 19일 성명을 내고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탄압의 산물”이라며 “2심 재판부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전교조지키기 전북공투본과 함께 법외노조 저지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지부는 “오늘 판결은 단지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시킨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 의해 부당하게 해직된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박탈한 것”이라면서 “해직교사를 보호할 주체를 실종시키면서, 침묵과 굴종을 강요하는 반교육적 작폐에 맞서지 않고 사학재벌과 국가권력에 맹목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현실을 만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북지부는 이어 “우리는 법외노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사학비리와 싸우거나 정치 기본권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중앙집행위원회의와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구체적 대응방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교조지키기 전북공투본(상임대표 하연호)도 규탄성명을 냈다. 공투본은 성명에서 “우리는 1심판결에 대한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전교조의 법률적 대응을 지지한다”며 “국회는 조속히 현재 계류 중인 교원노조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돌입해 달라”고 촉구했다.
공투본은 또 “향후 전교조 법외노조화 저지를 위해 지역의 농민, 노동 및 제 시민단체와 함께 전교조를 지키고 함께하는 힘찬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도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여론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날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전교조가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용부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교원노조법 2조는 교원에 해고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아울러 "전교조는 고용부에 허위 규약을 제출해 설립 신고를 했고, 2010년 이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내 패소 판결이 확정되고도 이를 고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시정명령과 벌금 외에 다른 제재 조치를 받지 않는다면 노조법 설립 취지에 반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