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1일부터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의 시행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공공누리 제1유형)’를 적용해 표시한 저작물의 경우에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공누리(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는 공공저작물 배포를 허용하는 저작권 라이선스 중 하나로, 공공저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라이선스이다. 과거 공공저작물에 대한 표준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각 기관에 대한 저작권 문의와 허가 절차가 복잡했다. 공공누리는 이러한 과정을 간소화하고 공공저작물에 대한 표준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시한 공공저작물 배포 허용 기준이다.
공공누리의 라이선스 유형은 4가지로 분류되는데 제1유형은 저작물에 대한 출처표시와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저작물의 변형과 2차 저작물 작성 및 재배포가 가능하다. 제2유형은 출처표시와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단 변형과 2차 저작물 작성은 가능하다. 제3유형은 저작물을 사용할 때 원저작자나 출처(공공기관)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고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변형과 2차 저작물 작성을 할 수 없다. 제4유형은 저작물을 사용할 때 원저작자나 출처(공공기관)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변형과 2차 저작물 작성을 할 수 없다. 공공누리 라이선스의 큰 특징으로는 무상이며 사용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법령·규정과 같은 일부 공공저작물을 제외한 공공저작물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해당 공공기관의 허락을 받아야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7월 1일부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한 저작물은 일반 국민이 별도의 이용 허락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저작권법 24조의2 시행에 따라 홈페이지 저작권정책 등 기관별 개방정책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변경, 고지하게 된다. 각 기관의 홈페이지 저작물 중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저작물이 자유이용 대상 공공저작물인지의 여부를 명확히 안내하기 위해 ‘자유이용 대상 공공저작물’에 대해서는 ‘공공누리 제1유형’을 적용해 게시하게 된다.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공공저작물의 경우에도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공누리 제1유형’을 적용해 자유이용 저작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는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계약 시에 국민들의 자유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연구수행자로부터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받아 공공저작물로 개방한다는 계획도 마련해 두었다"고 밝혔다.
또한 우선적으로 "한국문화정보센터에 위탁된 공공저작물(총 13,362건)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 등 해당 기관들과 협의해 공공누리 제1유형을 부착하여 바로 개방하고, 국유재산(총 14,453건)과 공유재산(총 294건)으로 관리되고 있는 공공저작물도 추가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