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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의무배치 추진된다


... 문수현 (2014-07-07 15:39:36)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박인숙 의원 등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은 보건교육을 모든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추가로 두도록 했다.

발의안에는 또한 보건교육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급별로 1개 학년 이상 17차시 이상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해 필수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박인숙 의원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각종 재난과 사고의 예방 및 대처를 위해서도 안전과 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 등에 관한 학교 보건교육이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 보건교육 실시율은 전국적으로 2010년 73.6%에서 2013년에는 49.1%로 감소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보건교사 배치율도 서울이 92.5%인 반면 산간벽지가 많은 강원, 전남과 제주의 경우 보건교사 배치율이 50%에도 미치는 못하는 등, 전국적으로 보건교사 배치율도 64.9%에 불과해 학생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법률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개정법률안은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 등을 통과하면 곧바로 정부에 이송, 공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