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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모든 교직원이 배워야 한다


... 문수현 (2014-07-08 14:01:58)

앞으로는 모든 교육직원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교사, 체육교사, 학교운동부지도자와 스포츠강사는 해마다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그 밖의 교직원은 3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교육시간은 3~4시간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학교장은 교직원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교육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그해 교육계획을 수립해 4시간의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외부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비용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보건교사, 체육교사 등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을 통해 우선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교육부 장우삼 학생건강안전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모든 교직원이 교육활동 중 응급상황이나 심정지 등 위급상황에서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해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이 가능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