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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림원 성폭력사태 “법인 허가취소가 해법”


... 문수현 (2014-09-23 17:21:56)

의회와 시민단체가 자림복지재단 성폭력 사태 해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전북도의회와 전북희망나눔재단은 23일 오전 의회 세미나실에서 ‘자림복지재단 성폭력사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과 참가자들은 자림재단법인 허가취소와 시설폐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윤찬영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자림재단 사건은 전주판 도가니사건으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더욱 극심한 사건이며 법원의 중형이 선고된 사건”이라며 “지역사회와 사회복지계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나가느냐가 앞으로 지역의 인권과 민주주의, 복지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전제했다.

윤 교수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범죄가 아닌 지역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파악해야 한다”면서 “사회복지법인의 사유화를 극복하고 공적이며 공익적인 존재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은 과제로 △법인이사 일부 해임과 관선이사 선임 △자림복지재단과 산하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 △법인 설립허가 취소와 시설폐쇄 △법인 재산을 토대로 가칭 ‘전북복지재단’ 설립 △지도·감독 책임을 유기한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 등을 제시했다.

윤 교수는 한편 “향후 대책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피해자와 시설 거주인들의 최대이익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안호영 변호사는 법률 검토를 통해 “자림재단에 대해 도에서는 법인설립 허가취소나 조사 및 감사, 임원 직무집행 정지명령, 임원해임, 임시이사 임명 등이 가능하고, 전주시는 조사 및 감사, 시설폐쇄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다만 “설립허가 취소나 시설 폐쇄시 시설 거주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지영 자림원성폭력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도 토론을 통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피해자에 대한 보호 확대 △성폭력범죄 예방 강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원(환경복지위원회)은 “자림재단 운영진은 최소한의 책임의식 없이 ‘법인이 취소되고 시설이 폐쇄되면 장애인들은 다른 지역으로 모두 흩어질 것이라며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 종사자들을 협박하고 있다”며, △이사해임과 새 이사진 구성 △공동생활가정 마련 등을 제안했다.

국주 의원은 이밖에도 △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설치·운영 △장애인 자립생활시설 확대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 등을 행정의 역할로 제시했다.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형제복지원과 상지대 등 재단비리에 대해 재단이사장이나 원장의 비리에 초점이 맞춰져 몇 년 후 재단세력들이 운영 전반에 복귀하거나 복귀시도로 분란에 휩싸였다”며 “자림재단법인 해산과 시설인가 취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서양열 전북희망나눔재단 운영위원장 역시 “법인과 시설운영진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 자림복지재단 성폭력 사건은 재단 산하 자림인애원 전 원장과 보호작업장 도라지의 전 원장이 시설 내에서 보호하던 장애인들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들 전 원장들은 지난 2012년 내부제보자의 고발로 기소돼 2014년 7월 전주지방법원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 등을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23일 시작됐다.

한편, 전라북도와 전주시, 시민단체는 자림재단 성폭력 사태와 이후 해법 모색을 위해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최근까지 두 차례 대책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