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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퇴직관료 52명중 30명, 다음날 유관기관 요직에


... 문수현 (2014-09-26 14:28:59)

교육부에서 퇴직한 4급 이상 고위관료 52명중 30명은 퇴직 하루 만에 대학 및 산하기관 또는 유관기관 등 업무연관성이 강한 기관의 요직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6년간 교육부에서 퇴직한 공무원 중 대학 및 산하, 유관기관 등에 취업한 퇴직공무원은 총 5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30명은 교육부 문을 나서자마자 재취업했으며, 1년 이내에 재취업한 경우도 14명이나 됐다.

이와 같은 사실은 퇴직관료 상당수가 교육부에 재직하는 동안 대학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을 상대로 구직활동을 벌인 것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이는 본인이나 주변에서 설령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대학이나 기관에서 퇴직관료를 임용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2006년부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취업심사를 실시해오고 있지만 교육부 공무원들은 단 한 차례도 취업심사를 받은 사례가 없었다.

퇴직관료들의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대학 총장이 8명, 국‧공립대 교수 23명(국립 4, 사립 19), 대학 직원 2명으로 대학이 총 33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밖에 교육부에서 직접 지도‧감독하는 산하기관은 15명, 유관기관은 4명으로 나타났다.

산하기관에 취업한 퇴직관료들 중에서는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3명은 기관장을 비롯하여 감사, 상임이사, 사무총장, 기획실장, 본부장 등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다. 교수 중에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2명은 정년이 보장되는 정년트랙으로 임용됐다.

이들의 퇴직 당시 직급은 차관 3명,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고위공무원 33명, 부이사관 6명, 서기관 10명으로 조사됐다. 차관을 비롯한 고위직들의 대학 및 산하기관 재취업이 두드러짐에 따라 누가 보더라도 전관예우의 성격이 짙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교육부의 고질적인 전관예우 문제는 지난 2011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지만 이를 비웃듯 그 이후에도 27명이나 대학이나 산하기관 등으로 향한 재취업 러시는 이어졌다. 또한 퇴직 후 대학이나 산하‧유관기관에 재취업 했지만 미처 조사되지 못한 경우도 발견됨으로써 실제로 재취업 인원은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한편, 박근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대학구조조정이 대학의 존립에 위기감을 불러일으킬수록 앞으로 교육부 퇴직관료들의 취업문은 더욱 넓어질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비단 압력이나 청탁이 아니더라도 대학이나 산하기관이 교육부를 상대로 방패막이나 로비 역할을 맡을 사람을 구하기도 하고, 업무상 관계를 맺어온 측면에서도 교육부 고위직 공무원의 퇴직 후 재취업 가능성은 일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은혜 의원은 “교육부의 지도‧감독과 예산지원을 받는 대학이나 산하기관이 교육부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지 얼마 안 되는 고위 관료의 취업 지원을 가볍게 뿌리치고 공정하게 임용과정을 밟을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대학이나 교육부 산하기관이 청탁과 로비에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건전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퇴직관료들의 재취업 풍토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우선 사립대 총장 및 교수도 공직자윤리법상 2년간 취업이 금지되는 기관으로 포함시키고, 산하기관의 개방직위 공모과정이 엄정하게 진행되도록 제도적 보완을 서두르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사립대는 예외다.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자 교육부는 올해 초 ‘교육부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해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퇴직일부터 2년간 사립학교 총장으로 취업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