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LOGO
최종편집: 2025-05-12 09:57:27

명퇴대란 심각...특히 올해 수용인원 ‘뚝’


... ( 편집부 ) (2014-09-29 14:40:18)

전국 시·도교육청이 폭증한 교원 명예퇴직을 수용하지 못해 ‘명퇴대란’이 현실화 되고 있다.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국회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상·하반기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은 전국적으로 13,376명이며 이중 명예퇴직이 받아들여진 교원은 5,533명으로 수용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41.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원도 해마다 늘어 2010년 3,911명, 2011년 4,476명, 2012년 5,447명, 2013년 5,946명, 2014년에는 2배 이상 급증한 13,376명에 달했다. 그럼에도 명퇴 수용은 2010년 3,618명 92.5%, 2011년 3,901명 87.1%, 2012년 4,805명 88.2%, 2013년 5,370명 90.%, 2014년 5,533명 41.3%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가 늘어난 이유는 정부의 연금법 개정에 따른 연금 삭감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명예퇴직 대상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상위직 교원,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이 많은 교원 순으로 확정돼 지금 추세대로라면 명예퇴직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 2014년 명퇴 수용률이 낮아 서울 15.2%, 경기 23.5%, 인천 28.1%, 대전 32.6%, 부산 37.4%로 순으로 명예퇴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 경북처럼 100% 수용률을 보인 곳도 있었다.

전북의 경우도 전국적인 명퇴대란에서 예외가 아니다.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173명과 175명이 명퇴를 신청해 전원 퇴직이 이뤄졌고,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221명과 272명이 신청해 대부분인 218명과 268명이 퇴직했다. 하지만 올해 2월 명퇴신청자 246명 전원이 퇴직한 것을 끝으로, 8월말에는 235명 중 112명만 퇴직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렇듯 명예퇴직을 신청해도 받아들여지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명예퇴직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2014년 명예퇴직 예산 규모는 660억 규모로 신청자 대비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명퇴대란’은 결국 신규교원이 발령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원활한 교원수급 체계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윤관석 의원은 “교원의 명예퇴직이 바늘구멍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명퇴대란이 교원인사적체와 함께 예비교사의 미발령 사태로 이어져 교원수급 전반에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교원 명퇴신청이 급증한 것은 정부의 연금법 개정 움직임이 연금삭감 불안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명퇴대란’은 지방교육재정이 턱없이 부족한 데 원인이 있다”며 “명예퇴직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 등 재원확보를 위한 교육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일반 교사들이 재충전을 통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휴직을 이용할 수 있는 ‘자유휴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교육공무원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