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자전거보험은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9,100만원을 들여 동부화재에 가입했으며, 다른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고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위로금 등 다양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자전거 보험으로 시민들은 ▲자전거 사고로 사망하면 3,000만원(만 15세 미만은 제외). 자전거 사고로 후유장애를 입으면 3,000만원 한도 ▲진단 위로금(4주 이상 초기 진단을 받은 경우) : 4주 이상 20만원, 5주 이상 30만원, 6주 이상 40만원, 7주 이상 50만원, 8주 이상 60만원 지급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한 경우 20만원 추가 지급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다치게 해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고당 2,000만 원 한도 내 실비 보상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해 구속되거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200만 원 한도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군산시는 2011년 자전거보험에 처음 가입한 이후 2014년 10월말 현재 275명이 총 4억 7천8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시민이면 따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도 보험혜택을 받게 되므로, 자전거 타기를 주저했던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