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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보장구 지원


... 한문숙 기자 (2014-11-21 15:58:07)

익산시가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연중으로 장애인 보장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 대상 보장구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팔다리 의지보조기, 수동휠체어, 보청기 등 61개 유형 83종이다.

지원액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준액 범위 내에서 보장구의 지원기준에 따라 의료급여 1종은 구입가 100% 전액 지원, 2종은 구입가의 85%를 지원한다. 나머지 본인부담금 15%도 장애인의료비에서 추가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장애인 보장구를 지원받으려면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보장구 급여 신청서와 전라북도내병원의 장애인 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행한 보장구 처방전 등을 구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익산시 기초생활보장과에 신청해야 한다.

이후 가구 방문 등을 통해 보장구 조작 가능 여부, 물리적 환경, 보조인 유무, 이미 지급받은 보장구가 있을 경우 내구 연한 경과 등을 확인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시는 11월 현재 289명에게 2억1,600만원의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했다.